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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8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받기카테고리 없음 2023. 8. 11. 23:23반응형
정부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세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니 빠른 신청을 위해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.
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대상
연령 : 만19세 ~ 34세(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면서,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청년)
거주요건 :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, 보증금 5000만원 이하,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
*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(환산율2.5%)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
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기간
신청기간 : '22년 8월 ~'23년 8월 31일
작년 8월에 시작했는데 이제 한달도 남지 않았습니다. 한시 특별지원이라 언제 또 지원 정책이 생길지 몰라 이번에 놓치시면 안됩니다. 지원대상 이신 분은 꼭 신쳥하셔서 지원 받으세요!
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
1. 오프라인 접수 : 관할 주민복지센터(행정복지센터)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 (근처 행정복지센터 찾기 < 클릭)
2. 온라인 접수 : 복지로 사이트 접속 > 로그인 > 복지로 사이트 검색창에 청년월세검색 >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클릭 후 신청하기 > 기타 >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택 >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> 신청완료
(복지로 사이트 주소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)
청년월세특별지원 제출서류
• 청년월세지원 신청서, 소득재산 신고서, 서약서
• 임대차계약서 증빙서류
• 월세이체 증빙서류, 통장사본, 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• 대리신청 시 : 위임장, 위임자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위임자의 신분증(사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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